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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대표 영장청구…복원성 문제 '무시'
등록일 :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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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 수사본부가 청해진해운 대표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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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것에 책임을 물은 것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충현 기자!

 

이충현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포)

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나와있습니다.

남>

청해진해운 대표에 대해 검경합동 수사본부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요?

기자멘트>

그렇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김 대표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고, 김 씨는 직원들로부터 복원성 문제를 보고받고도 세월호 매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본부는 어젯밤 10시 15분쯤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월호를 운항하며 수시로 과적을 일삼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과 관련해 업무상횡령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잠시 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로써 청해진해운의 상무와 해무이사, 물류팀 부장과 차장에 이어 다섯 번째로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된 겁니다.

한편, 합수부는 청해진 해운측에 대한 출항전 세월호 점검 안전관리 체계와 과적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구속된 선원들에 대한 보강조사를 실시해 사고당시 구호조치 등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구속된 청해진해운 김모 상무에 대해서도 보강조사를 통해 세월호 매각추진 경위와 화물적재량 산정 근거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합수부는 이와는 별도로 세월호 조타실 뒷쪽에 숙소를 두고 있던 필리핀 가수 부부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사고직후 조타실로 가게된 이유와 함께 선원들의 당시 행적을 제3자의 시각에서 다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선박직 선원들과 선사인 청해진해운측을 조사해 온 수사본부는 다음주 쯤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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