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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이 유병언 전 회장에게 매달 급여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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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월호 '화물 과적'의 책임자로 지목된 청해진해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충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는 청해진해운 대표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혐의사실 인정여부와 유병언 전 회장과의 관계 등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김씨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지난 2011년 7월 1일과 올해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인원현황표에 유병언 전 회장이 각각 회장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합수부는 다른 임직원들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있었지만 유회장의 전화번호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 전 회장에게 청해진해운측은 지난해 3월 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천만 원씩 급여를 준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합수부는 유회장을 검경합수부로 이송해 조사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해볼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합수부는 세월호 증개톤을 맡아서 진행했던 C.C조선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생존한 승객들 가운데 의사를 표명한 당사자에 대해서 사고당시 객실과 안내데스크 상황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자문단 2차회의와 관련해서는 선박의 복원성과 고박, 항해과실 등의 중요인자를 확정해 다음주 3차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주 목요일을 전후로 세월호 사고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사고원인 규명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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