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선사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유 전 회장의 장남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수백억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회장의 장남이 결국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시간이 지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특별한 이유없이 출석을 미루고 있다고 판단하고 재차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해 강제 수사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유 전 회장의 차남과 장녀, 그리고 측근들에게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했고, 지금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세월호 침몰사고를 조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점검 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씨는 세월호 구명장비인 구명벌과 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의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양씨는 실제 점검도 하지 않은 채 세월호 구명장비의 안전점검 보고서 17개 항목에 '양호' 판정을 내리고 한국선급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세월호 구명벌은 전체 46개 가운데 1개만 작동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또 세월호 선장과 항해사 등 승무원 15명을 함께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먼저 탈출해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승무원들을 조만간 일괄 기소한 뒤 세월호 사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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