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가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종자 가족과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생활 안정 자금 등을 긴급히 지원합니다.
또 세월호 성금이 투명하게 모집되도록 사용처 등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표윤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가족에게 생활안정비 등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가족에게는 가구 당 85만 3400원의 생활 안정비와 함께 1인당 42만 원의 구호비가 지원됩니다.
또 희생자 가족 가운데 고교생이 있을 경우 1인당 70만 200원의 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세월호 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희생자 가족의 절반의 자금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해당 지자체를 통해 피해 가족들의 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 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성금 관리 역시 더욱 엄격해집니다.
정부는 1천 만 원 이상 성금 모금은 정부나 지자체에 등록한 단체만 할 수 있다며 기부자들에 등록단체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기원 /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장
"이들 단체 외에 모금단체라든지 예금주가 다른 경우 또는 비공개 장소에서 성금을 접수하거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등 신뢰할 수 없는 모집 단체로는 기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등록하지 않고 1천 만원 이상의 성금을 모금하거나 세월호 성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단체는 적발 즉시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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