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상태를 점검한 업체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해경의 초기대응과 관련해 수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성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점검 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소속 차장인 양모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양씨는 구명장비인 구명벌과 비상탈출용 미끄럼틀에 대한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세월호의 구명벌을 검사하면서 실제로는 검사도 하지 않고 '양호'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한국선급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명벌은 수심 3~4m에서 자동으로 펴져야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에는 대부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합수부는 이에따라 구명벌 제작업체 관계자 등 2명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수부는 밝혔습니다.
합수부는 또 승객들을 두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해서는 함께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에 구조요청을 한 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합수부는 승무원들을 일괄 기소한 뒤 오는 15일쯤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세월호의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가리기 위한 모의실험 결과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멘트) 노성균 현장멘트/광주지검 목포지청
합수부는 또 해경에 대한 조사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고발생부터 현재까지 모든 과정이 조사범위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해경에 대한 조사에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KTV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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