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장남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유씨의 장남은 수백억원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현재 영장 집행을 위해 유씨 장남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유 전 회장 차남과 장녀, 그리고 측근들에 대해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했고, 이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강제 소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소환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유 전 회장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을 방문했지만 신도들의 반발로 내부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도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사의 비리 파악을 위해 시중은행과 신용협동조합에 이어 수협중앙회와 신한캐피탈에 대한 특별 검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한국선급과 해운비리를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한국선급 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팀장은 최근 3년간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술과 골프접대를 하고 상품권 등 1천200만원 상당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다른 팀장급 간부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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