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세월호 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명장비 안전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
수사본부는 조만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노성균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노성균 기자 / 검경 합동수사본부(목포)
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마련된 광주지검 목포지청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어제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 점검 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 송모씨와 이사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구명장비인 구명벌과 미상탈출용 미끄럼틀에 대한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점검도 하지 않은 채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 점검 보고서의 17개 항목에 양호 판정을 내리고 한국선급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앞서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안전 점검 실무 담당자인 이 업체 37살 양 모 차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양씨의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세월호 증톤 설계와 시공, 복원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 고박 업체 관계자 2명을 불러 세월호에 실린 화물을 제대로 묶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이미 구속된 승무원 15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오는 15일쯤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세월호의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가리기 위한 모의실험 결과도 공개하게 됩니다.
해경의 초동 대처에 대한 수사도 곧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침몰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 123정 대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초기 구조 상황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어제 오후 긴급브리핑을 갖고 우선 실종자 수색이 우선인 만큼 사고를 수습한 뒤 모든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KTV 노성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