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장 "공무원 선거관여 단호대처"
등록일 : 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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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불법 선거운동 조직과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그리고 여론조사 왜곡 행위를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되는 사전투표제와 관련해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미리 신고할 필요없이 사전 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투표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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