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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등 선원 4명 살인혐의 적용
등록일 :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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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을 두고 자신들만 탈출한 세월호 선장 등 선원 4명에 대해 살인혐의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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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를 수사중인 합동 수사본부는 오늘 선장 등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노성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구속된 선원 15명 가운데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선장에겐 살인과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 위반 등 다섯 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인명구호 의무가 있는 선원들이 쉽게 승객들을 구할 수 있었고 예상되는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지만 그냥 탈출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선박 관리와 운항을 소홀히 해 세월호가 침몰했고, 사고 후에도 승객 등에게는 "배에서 대기라하고"고 지시한 뒤 자신들만 탈출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또 출항 때부터 복원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세월호를 수로가 좁고 물살이 센 맹골수도에서 운항하면서 3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운항을 맡아 심각한 과실을 범했다고 합수부는 밝혔습니다.

합동 수사본부는 과적, 고박 등에 대해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면서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해경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쳤습니다.

KTV 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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