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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민간 참여 진상조사위 특별법 제안
등록일 :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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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여야 정치권과 민간이 함께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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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사고와 같이 심각한 인명피해를 준 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정숙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업이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서 수백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라면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해진해운을 언급하면서 각종 특혜와 민관유착 등 진상을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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