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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만 7개…투표방법은?
등록일 :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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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4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만 일곱장을 받게 됩니다.

7개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셈인데요, 자세한 투표방법을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이번 지방선거에서 받게 되는 투표용지는 모두 7장으로, 두 차례에 걸쳐 투표가 진행됩니다.

우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면, 1차로 투표용지 세장을 받습니다.

시·도지사 선거 투표용지는 흰색, 교육감 선거는 연두색, 구·시·군의 장 선거는 계란색으로 선거별로 용지 색깔이 다릅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이번에 기호와 정당명 없이 후보자 이름과 기표란이 가로로 배열된 점이 달라졌습니다.

기표소에 들어가 각각 한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를 한 후, 투표함에 투표지 3장을 한꺼번에 넣습니다.

이어서 2차 투표용지 네장을 바로 받게 됩니다.

2차 투표용지는 지역구 시.도 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 의원 선거,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로, 연두색과 청회색, 하늘색, 연미색 등 4종입니다.

마찬가지로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지 네장을 한꺼번에 넣고 나가면 투표가 끝납니다.

하지만 예외인 지역도 있습니다.

특별법을 적용하는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는 각각 다섯장과 네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1차로 교육감 선거와 도지사 선거가, 2차로 교육의원선거와 지역구·도 의원 선거, 비례대표 도 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세종시는 교육감선거와 시장선거, 지역구 시의원선거, 비례대표 시의원선거 투표용지를 동시에 교부받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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