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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증가…'고발 전 긴급통보' 도입
등록일 :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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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흑색선전이나 금품선거 같은 선거범죄를 단속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 당국이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후보자 등록마감일인 지난 16일 기준으로 모두 천197명...

이 가운데 21명이 구속됐습니다.

입건자 수(1197명)는 4년 전 5회 지방선거(951명) 당시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25.8%)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27.3%), 흑색선전(27%), 공무원 선거개입(4.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흑색선전 사범 비중이 8.6%에서 27%로 크게 늘었습니다.

흑색선전 사범이 늘어난 것은 지난 2012년 관련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면서 이를 악용한 선거운동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공무원 선거개입도 지난 선거보다 비중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사범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도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흑색선전, 금품선거를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녹취>정홍원 국무총리(지난 13일,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검경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기 바랍니다."

검찰은 전국 58개 지검·지청에서 선거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특수부·형사부 인력을 선거범죄 수사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선거개입 등 3대 주요 선거범죄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높아진 양형기준에 따라 당선무효 등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조사 사건 가운데 긴급사안에 대해 '고발 전 긴급통보'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가 고발 전에 먼저 검찰에 정보와 기초자료를 제공해 검찰이 압수수색해 증거를 우선 확보하고 이후 선관위가 고발하는 방식입니다.

경찰도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사전 투표일인 오는 30일과 31일, 그리고 선거일인 6월 4일에는 갑호비상을 내려 비상상황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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