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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성매매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억원
등록일 :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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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조직폭렴범죄나 성매매 같은 중대 범죄와 관련해 수사에 중요한 정보나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게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은 노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조직폭력 범죄와 성매매, 뇌물 수수, 횡령과 배임.

이와 같은 중대 범죄 수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면 앞으로 정부로부터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죄수익은닉 처벌법 시행령안'을 통과시켰습니다.

SYNC> 김종 2차관 / 문화체육관광부 

"범죄단체조직죄 등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또는 몰수대상 재산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 확인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대해 그 기여도, 범죄 경중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포상 금액은 정부가 몰수하거나 추징한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최고 1억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과 금융업 종사자에 한해선 중요한 정보를 접하기 쉽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인의 10분의 1수준으로 정했습니다.

시행령안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익명 또는 가명으로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단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무회의에선 휴대전화 번호 이동이나 기기 변경 같은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주는 것을 금지한 법률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공포안은 휴대전화 판매점이 단말기별 지원금을 공시하고, 지원금을 조건으로 한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가입자에게 강요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시 징병신체검사로도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징병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면 추가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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