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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데 이어 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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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체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유 전 회장은 천 억원대의 횡령과 배임 100억 원대의 조사포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로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검찰이 제출한 서류와 증거에 대한 심사만으로도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은 유 전 회장이 구인장 효력일인 22일 이전에만 나오면 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은 계속 소환에 불응한데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제구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구인장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당장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고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대로 유 전 회장 체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시기로 검찰은 구인장 효력일까지 기다릴 지 아니면 당장 구인장을 반납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설 지를 놓고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작전에 돌입하면 유 전 회장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금수원에 강제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과 수시로 회의를 열고 금수원 내부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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