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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전세버스 안전강화…'가무 금지'
등록일 :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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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 보다 높아졌습니다.

특히 사고가 날 경우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고속버스나 전세버스의 안전은 더욱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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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런 대형버스에 대한 안전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제복을 입은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출발전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맸는지 일일이 살핍니다.

또 출발하기 전 방송을 통해 비상시에 취할 행동요령을 꼼꼼하게 알려줍니다.

"화재시 소화기가 차량 내 앞뒤 의자 밑에 각 한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을 시 문 옆에 설치된 스위치를 수동으로 놓으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속버스나 전세버스, 시외버스에서는 의무적으로 비상시 행동요령을 알려주는 안내방송을 해야 하는 등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준일 회장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업체가 대형사고를 유발시켰을 때 또 한번 국민들에게 슬픔을 줄까 우려돼 자발적으로 (안전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운수단체들이 함께 마련한 안전강화대책에는 또 운전기사 본인의 이름표가 붙은 제복을 반드시 착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도록해 이번 세월호 선장과 같이 승객안전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섭니다.

특히 그동안 공공연하게 행해진 전세버스 안에서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가무, 소란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버스업체에 사업 일시 정지 또는 18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추가됩니다.

또 지금껏 별다른 규제가 없던 전세버스 내 가요반주기와 조명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설치를 금지하는 것을 법령으로 못박고 어길 경우 버스업체와 운전자 모두에게 과징금을 내게할 방침입니다.

수학여행이나 단체 관광시 버스를 일렬로 맞춰 무리하게 운행해 사고의 원인이 되는 대열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도 마련됩니다.

최영은기자 / michelle89@korea.kr

국토부는 또 국민들이 전세버스를 계약할 때 버스업체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운전자가 운전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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