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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선거운동 가능…유의점은?
등록일 :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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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린대로 내일부터 공식선거운동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선거 전날인 다음달 3일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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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공식선거운동 기간중에는 후보자 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나 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과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할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녹음된 선거운동정보를 들려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순 있지만, 수당이나 음식물은 따로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김수연 팀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수당이나 실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다른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그리고 선거당일 인터넷 상에 선거운동정보를 올리는 행위 등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최근 활발해진 SNS를 활용할 경우,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거나 후보자에게 받은 선거운동정보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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