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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사기업 1만3천개로 확대
등록일 :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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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른바 '관피아' 척결을 위해 관료들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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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취업이 제한 되는 사기업수가 4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표윤신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역대 해운조합 이사장들의 연혁입니다.

수산청 차장 출신의 6대 이사장부터 최근 사의를 표한 국토부 차관 출신의 이사장까지.

역대 이사장 12명 가운데 10명이 해수부 등 관계부처 고위 관료출신입니다.

선박업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해양부처 관료들이 그들의 이익단체 수뇌부를 차지해왔던 겁니다.

정부는 이로 인한 민관 유착 등을 뿌리뽑기 위해 공직자 취업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합과 협회까지 관료출신이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이 3배로 늘고, 취업 금지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소속 부서 뿐 아니라 소속 부처와 관련성 있는 모든 곳으로 취업 제한이 포괄적으로 이뤄집니다.

정부는 또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업제한 사기업체 규모는 자본금 50억원, 연거래액 150억원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자본금 10억원, 연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취업제한 사기업수가 3천900여개에서 만3천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료 재취업 막기에만 골몰하다 보면 정치권 낙하산 확대라는 폐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퇴직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원 교수 / 한성대 행정학과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줄 수 있는 출구전략과 막는 전략이 동시에 제공될 수 있을 때…그것이 국가 차원에서는 플러스가 되는거죠."

이와 함께 간부들이 정년 전 물러나는 '용퇴'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관행이 돼왔던 만큼, 공직사회 내부의 인사적체 문제에 대한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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