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세월호 피해가족 취업·고용유지 특별지원
등록일 : 2014.05.26
미니플레이

남>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이 길어짐에 따라 피해자 가족들의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

정부가 오늘부터 피해자 가족들의 취업과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영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41일째...

아직도 사고해역에서는 남은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완전한 사고 수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자 가족들의 생계문제는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해 가족 가운데 직장인의 경우 휴직 상황이 길어지면서 다니던 직장으로의 복귀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휴업이나 폐업까지 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피해 가족에게 오늘부터 휴직·휴업 지원금으로 최대 3개월간 월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또 휴가나 휴직을 통해 피해가족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경비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기간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16일부터 소급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피해 가족 가운데 취업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나 폐업한 자영업자는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최대 3개월 동안 특별참여수당으로 1인당 월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 존속이나 비속, 그리고 생존잡니다.

또, 오랜기간 사고 수습과 유가족보호를 맡은 형제나 자매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전국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가능하고, 경기도 안산시 합동분향소와 진도체육관에 마련된 현장 접수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