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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월급 개념으로 주어지는 의정비는 그동안 매년 회의를 개최해 결정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심의위원회를 열어 4년동안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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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인데요.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임기 중 의정비는 올해 열리는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그동안 의정비는 매년 개최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한해 1번만 심의위를 열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결정된 의정비는 다음 선거 때까지 4년간 적용됩니다.
당초 지방의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2006년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명분에 따라 의정비란 이름으로 유급제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의정비는 지자체의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상이 추진돼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이 돼 왔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를 의식해 244개 지방의회 중 7%만 의정비를 인상했지만 지난해에는 25% 정도가 의정비를 올렸습니다.
이같은 지방의회의 잦은 의정비 인상은 지역 주민의 거센 항의로 이어져 주민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안승대 /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장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방 의원, 의회 입장에서는 인상하려고 하고 주민들은 부정적이고 하다보니 지역내에 여러가지 갈등 소지라든지 또, 의정비 심의위가 매년 운영되다 보니 행정력 이런 부분이 낭비 된다 취지에서.."
정부는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주기를 1번으로 못 박으면서 매년 의정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개정령안에는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안에서 올릴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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