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분산된 재난관리는 앞으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통합되는데요.
재난 발생시 대응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서장이 경찰과 군을 지휘하게 됩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모든 재난 현장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국가안전처.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이 인적재난은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던 재난관리기능이 국가안전처로 모두 일원화 됩니다.
그 위상에 걸맞게 재난현장에서는 소방서장이 경찰과 군 등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지휘기관을 육상은 소방관서로 해상은 해양안전기관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찰과 군부대 등은 소방관서와 해양안전기관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됩니다.
또 민간시설에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훈련을 의무화하고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가안전처는 특별교부세의 교부권도 행사하게 됩니다.
'관피아' 척결을 위한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대상은 더 확대됩니다.
기존의 사기업 뿐 아니라 공직유관단체, 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이 추가됐습니다.
직무관련성 기준도 강화돼 출신 부서가 아닌 출신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취업제한 기간은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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