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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국가안전처 신설
등록일 :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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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문화 부총리와 국가안전처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다음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재난안전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각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총리실 소속 국가안전처가 신설됩니다.

현재 해양경찰청과 안행부 소방방재청 등으로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통합해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해양경찰청의 수사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이관되며 기능이 모두 이관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폐지됩니다.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적폐를 개혁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도 신설됩니다.

인사기능을 특화한 전담조직을 둬서 공직개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 방침입니다.

안전과 인사 기능을 떼어낸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변경돼 정부의 조직과 정원,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와 세제 등 행정자치 업무에 전념하게 됩니다.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신설해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직합니다.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 안전 등을 담당하고 경제 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그리고 신설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그 외 분야를 책임지는 이른바 3두 체제로 내각의 책임이 더욱 강해질 전망입니다.

이로써 정부 조직은 17부 5처 16청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정부는 개정 정부조직법을 입법 예고한 뒤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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