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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모레 '사전투표'…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등록일 :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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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가 엿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내일부터 이틀동안 사전투표가 실시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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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신고할 필요없이, 사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분증만 있으면 주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최영은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사내용]

이번 지방선거일인 6월4일에 투표를 할 수 없을 경우 사전투표를 통해 미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고해서 등기로 투표용지를 받아야했던 기존 부재자투표와는 달리, 사전투표는 별도의 사전신고 없이도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또 사전투표소가 본인의 주소지가 아닐 경우에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훈 / 서울시 성동구

"사전에 투표용지 안받아도 투표할 수 있게 간소화된 점이 좋습니다. 내일 가족이랑 모두 투표하러 갈겁니다."

양명인 / 서울시 강남구

"직장인들이 선거 당일날 연휴라고 놀러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투표제가 있어서 좋아요."

관할구역의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될 사전투표소는 30일과 31일 이틀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사전투표 장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위해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은 물론 장애인등록증이나 관공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도 모두 가능합니다.

투표장에 가면 먼저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확인하고, 선거당일 중복투표를 막기 위해 서명을 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사전투표소가 본인의 주소지인 관내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전투표소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경우에는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를 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회송용봉투는 이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집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SNS등을 통해 나도는 사전투표조작 가능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투표용지 발급 사실을 확인해 중복투표를 막을 수 있는 통합선거인명부는 외부의 접속이 불가한 폐쇄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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