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자와 공식선거운동원 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불법 선거운동이 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최영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일반 유권자들은 특정 후보의 이름 등이 적힌 복장이나 피켓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 시장, 공원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집마다 방문하거나 별도의 확성장치, 시설물을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는 것도 해서는 안됩니다.
전송대행업체 등을 통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선거운동을 하면 안되고, 본인이 보냈다 하더라도 음성, 화상, 동영상을 전송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업무 수행 능력이나 자질과는 관련 없이 사생활을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전달할 경우 공직선거법의 후보자비방죄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 뿐 아니라 후보자의 가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알리는 것 역시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합니다.
선거 당일에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선거 당일에는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해선 안되며,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투표장 반경 100m 이내에서는 금지됩니다.
전화인터뷰> 이은철 주무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에는 인터넷 문자메시지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 운동은 안됩니다. 그리고 투표소로부터 100m안에서는 투표 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또 자신이 투표한 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인증샷을 찍어 SNS 등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촬영장소는 투표장 밖이나 투표소에 있는 포토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표소 안에서는 절대 사진을 찍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사항은 인증샷 찍을 때 엄지를 치켜세우거나 손가락으로 브이자 표시를 하면 안된다는 점 입니다.
이는 특정 후보를 나타낼 수 있는 행동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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