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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사채로 눈길을 돌리게 되는데 이 경우 높은 이자율 때문에 큰 부담이 돼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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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만원 이상의 사적 금전거래의 경우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다음달부터 일반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이 현행 30%에서 25%로 낮아집니다.
이같은 이자율은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개인간 금전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에 적용 됩니다.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최고 34.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이미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된 이자만큼 원금에 충당됩니다.
원금이 소멸했을 경우엔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해서 이자를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개인간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이 내려감에 따라 서민들의 금융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소기업의 회생절차를 좀 더 신속히 진행하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빚이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하고 최장 변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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