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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이번이 여섯번째이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시대의 시작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선거 모습을 여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
우리나라는 1952년 4월25일 시읍면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시대 문을 열었습니다.
1960년에는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 그 해 12월 지방의원과 단체장선거를 차례로 실시하였습니다.
대한뉴스 (1960년)
"12월12일날 신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와 각 도의회의 의원의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그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 선거 투표율은 38.8% 12월 한 달 동안 치러진 4차례의 선거로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낮은 투표율을 극복하기 위해 국토건설 대업 완수를 전면에 내세우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대한뉴스 (1960년)
"유권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 선거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명선거로써 전원이 참가해서 올바른 일꾼을 뽑아내어 국토건설의 대업을 완수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를 끝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일단 막을 내리게 됩니다.
5.16으로 인해 지방선거를 통해 탄생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해산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1988년 시도지사와 시군구를 자치단체로 규정하고 1991년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30여 년만에 지방선거가 부활하게 됩니다.
대한뉴스 (1991년)
"올 상반기에 실시되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등 지방자치제도의 부활로 30년만에 지방화 시대가 열리게됐습니다."
다만 1991년에 실시된 지방선거는 지방의원만 선출하고 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는 1995년 6월 기초의회 의원과 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과 단체장의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고 1998년 제2회 지방동시선거 이후부터는 4년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후보등록은 정당, 선거인추천제를 채택하였고 당선자의 임기는 1회 선거때만 3년으로 이후는 모두 4년의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의 정치의식과 정치행태가 현실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시험장입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유능하고 우수한 지도자들이 다수 배출할 수 있을 때 지역사회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지방동시선거.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한표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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