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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샷' 가능하지만 'V'표시 하면 안돼
등록일 : 20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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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투표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심코 한 행동으로 소중한 한 표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또 법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투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 이혜리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오늘은 후보자나 공식선거운동원 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어떤 형태로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동은 가능합니다.

단 투표소 반경 100m 밖에서 해야 합니다.

투표소 안에서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표를 할 때에는 반드시 지정된 기표용 도장을 사용해 투표를 해야 합니다.

볼펜이나 지문, 본인의 도장으로 투표를 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실수로 다른 후보자란에 빨간 인주가 묻거나 인주가 번져 다른 칸으로 넘어가더라도 기표 마크가 한 명의 후보에게만 명확히 찍혀 있으면 무효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표 마크가 후보 구분선상 위에 찍혀 누구를 찍었는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 무효표가 됩니다.

또 투표용지가 훼손될 경우 무효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투표 한 뒤에는 자신이 투표한 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인증샷을 찍어 자신의 SNS 등에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표소 내에서 촬영을 하거나 누구를 뽑았다는 내용을 포함해 올리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오지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현행법상 2년이하 징역, 4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셔서 인증샷을 찍으셔야 하고, 투표소 밖에 인증샷 찍을 수 있는 포토존, 간판 같은 것을 마련해놨으니 거기서 찍으시면 됩니다.."

특히 인증샷을 찍을 때는 무심코 엄지를 치켜세우거나 손가락으로 브이자 표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후보를 나타낼 수 있는 행동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TV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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