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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7표제'…"알면 어렵지 않아요"
등록일 : 20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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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7장의 투표용지 받게 되는데요, 다소 복잡하게 보이지만 알고 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투표 방법, 김유영 기자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 한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학생증도 가능하지만 사진이 붙어있고, 생년월일도 적혀있어야 합니다.

집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적힌 등재번호를 알고 간다면, 투표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투표소 입구에서 신분증을 내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면, 1차 투표용지 세장을 받습니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로,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마다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3장을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면 2차 투표용지 네장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투표용지입니다.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 네 장을 한꺼번에 넣고 나가면 투표가 끝납니다.

특히 이번에는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가 가로로 제작된 점이 기존과 달라졌습니다.

정당과 기호에 상관없이 후보자 이름이 배열된 겁니다.

김수연 팀장 / 중앙선관위원회 공보과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정당과 기호에 상관없이 만들어져서,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투표해야 합니다"

1인 7표를 행사해야 하는 이번 선거에서는 예외도 있습니다.

특별법을 적용하는 제주도와 세종시는각각 5장과 4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주민등록주소지 상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

대기하는 줄이 길어 투표마감 시간까지 투표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오후 6시 이전에 대기표를 받을 경우 시간이 지나서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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