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유공자에 대해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집니다.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마련된 내용인데요.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국가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당한 국가유공 상이자는 모두 12만명.
현재 국가유공 상이자는 보훈법령에 따른 우대를 받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따로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장애인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합니다.
정부가 국가유공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을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재활과 자립훈련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고령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요양시설 이용과 재가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씽크> 정홍원 / 국무총리
제4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받들고 예우함과 동시에, 다음 세대까지 면면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사명일 것 입니다."
회의에서는 수해복구사업 조기추진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하천확장을 위한 농지전용과 해역이용 등의 협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했고, 상수도 관로와 전신주 등을 이설하는 경우 공사비 입금 전이라도 확약서 제출 만으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 총리는 매년 발생하는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조속히 수해 복구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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