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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카드납부 9월부터 '전면 허용'
등록일 :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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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된 민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나뉘는 4대보험은 직장인의 경우 급여에서 원천징수 합니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매달 현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서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드 납부를 전면 허용했습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고려하면 9월부터는 4대보험의 카드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코스닥시장 관리종목의 실시간 매매체결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했습니다.

현재 30분 단위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 안을 포함해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이후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이 건의한 민원은 5천 2백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수용된 건수는 940건으로 수용률은 20.1%에 달합니다.

투자나 일자리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감축하는 노력도 본격화 됩니다.

이를 위해 기관 평가 기준은 규제건수 보다는 핵심규제 개선 노력에 더 비중을 두기로 했습니다.

씽크> 김동연 / 국무조정실장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 할 것인가 부처로 부터 받고 저희가 검증를 거쳐서 평가 기준으로 삼을 생각이고요.

교통유발 부담금 폐지와 승강기 안전검사 주기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규제는 감축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이 반영된 결괍니다.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는 빠르면 7월에나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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