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이준석 선장 등 일부 선원들에게 적용된 살인혐의 인정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성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
재판 시작 전부터 유가족 등 많은 사람들이 법정으로 몰렸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250여명이 삼엄한 경비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법정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가지 못한 유가족들은 보조법정에서 재판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오늘 재판은 피해자 대표 의견과 검사의 기소 취지, 변호인들의 공사사실 인정여부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담당 검사는 공사시실을 읽던 도중 감정에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고, 방청석에서도 유가족들의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사는 "엄중한 형을 선고받도록 하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 생각한다"면서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살인혐의 인정 여붑니다.
피고인 15명은 세월호가 침몰하는데도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먼저 배를 빠져나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해당 피고인들은 이를 시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이준석 선장 측은 "잘못 이상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유가족들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의자들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강력한 처벌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으로 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집중 심리를 통해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11월 안에 선고를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스탠드업>노성균 기자/광주지방법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도 앞으로 광주지법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첫 재판이 열리고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KTV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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