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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출신 교수, 5년간 대학관련 업무 제한
등록일 :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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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육부 공무원 출신 대학교수는 퇴직 후 5년간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책연구나 평가 자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교피아'로 불리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여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현재 전국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에 총장으로 있는 교육부 공무원 출신은 모두 19명.

교수는 총 25명에 이릅니다.

교육부 고위 공무원 출신이 퇴직한 뒤 대학의 총장이나 교수로 있을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한 정부의 감사가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과거 공직 경험으로 정부 감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같은 우려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대학에 재취업하는 퇴직공무원의 대학 관련 업무 참여가 제한됩니다.

대상은 4급 이상 퇴직한 교육부의 고위공무원입니다.

우선,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의 경우 퇴직후 5년간 교육부가 발주하는 정책 연구의 연구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는 퇴직 후 3년간 연구책임자로서 연 1회 공동연구자로는 연 2회로 참여를 제한했던 것에서 더 강화된 조치입니다.

한석수 실장 (교육부 대학지원실)

"현재 공동연구자로 참여하는 것은 2건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것을 1건 이내로 한다든지 해서 좀 더 엄격히 제한하는 쪽으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가 퇴직 후 5년간 교육부의 각종 평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도 제한됩니다.

특히, 퇴직 후 5년이 안 된 전직 교육부 공무원을 총장으로 임용한 대학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면, '공정성 검증'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확정을 하기전에 해당 대학에 대한 평가와 절차등이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법률, 회계, 평가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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