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 FTA에 가서명했습니다.
FTA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우리나라가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 한발 더 다가섰습니다.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어제 서울에서 FTA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올해 하반기에 정식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산업통상부가 밝혔습니다.
양국은 FTA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인 지난 3월 협상타결을 선언했고, 타결 선언 뒤 3개월 만에 가서명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중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매년 균등 인하하는 방식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품목 수 기준으로 교역품의 97.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 공산품에서, 캐나다는 쇠고기 등 축산물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캐나다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자동차는 현행 6.1%의 관세를 협정 발효 시점부터 낮추기 시작해 2년 뒤에는 완전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가전제품은 세부품목에 따라 발효 즉시 철폐하거나 3년 안에 관세가 없어집니다.
쌀과 분유, 치즈 등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고, 쇠고기는 15년 안에, 돼지고기는 5년에서 1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됩니다.
또 양국은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경우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 도입에도 합의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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