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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분리과세"
등록일 :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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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자에게는 분리 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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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정상화 대책 보완조치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낙회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우선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이 당초 정부의 발표안에는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임대소득자로 정하였습니다만,

주택 보유수에 따라서 차별이 되는 과세형평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서 주택 수에 관계없이 2,000만 원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주택자로서 고가주택의 경우, 즉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현재 임대소득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월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함께 분리과세 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비과세기간의 연장입니다.

분리과세를 하기 이전에 2,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는 기간을 2014년~2015년, 2년간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를 1년 더 연장해서 3년으로, 2014년~2016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세 과세와 관련해서는 과세원칙을 존중하면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좀더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임대소득 과세가 정상화될 경우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를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소규모 임대주택소득자(연간 임대수입 2,000만 원)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지역가입가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7,200만 원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담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앞으로 세부사항은 2014년 말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구체화해서 발표하고,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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