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오늘 입법예고 됐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없애기 위해 규제비용 총량제와 규제일몰제가 신설되는가 하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 관련 규제는 강화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규제비용총량제의 신설입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새로 만드는 규제와 기존 규제를 맞바꾸는 겁니다.
따라서 규제관련 비용은 더 늘어나지 않고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됩니다.
네거티브 규제 역시 새롭게 만들어 집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진입이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선 네거티브 원칙을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함께 신설되는 규제일몰제 역시 5년 단위로 규제의 효력을 자동으로 잃도록 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각 부처에 규제의 신설.보완.강화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다음달 28일까지 40일 동안 이어지는데 이 기간 국민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공청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8월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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