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오늘 공개변론은 KTV로 생중계 됐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이혼시 미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이 될까?
대법원이 이혼과정의 재산분할 범위와 관련해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쟁점은 퇴직금 청구권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붑니다.
A씨와 B씨는 14년 동안 혼인생활을 해온 맞벌이 부부로 가정불화로 이송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교사인 A 씨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합쳐 1억여 원을 받을 수 있고, 연구원인 B 씨는 4000만 원 정도 를 수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돼야 한다고 B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안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법률 문제를 포함하고 있고 법관 사이에 소수 의견이 있어 전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지난 1998년 이혼재판 변론종결 기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나 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공개변론에선 양쪽의 치열한 논리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공개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사안이 향후 이혼소송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선 판례를 뒤집을 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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