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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자녀집 살면 기초연금 못 받을 수도
등록일 :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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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무료 임차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으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한 달 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게되는 기초연금.

하지만 65세가 넘는다고 누구나 받게 되는건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지급 조건은 소득 하위 70%.

정부가 이 조건에 맞는지 따지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데 각종 소득 뿐 아니라 토지와 건축물 등이 근거가 됩니다.

특히 자녀 명의의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거주할 경우 무료 임차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비싼 자녀 집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를 소득으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2개 이상 연금 소득이 발생하면 각각의 금액을 기초로 기초연금액을 정하고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과 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기초연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에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씽크> 정홍원 / 국무총리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제도가 초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에게 월 2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3급 중복장애 범위를 확대했는데,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다른 종류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만 중증장애로 인정하던 것을 같은 종류의 장애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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