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매달 최대 20만원의 연금이 지급되는 기초연금제도가 내일(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최영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기초연금제도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제도보다 연금액을 늘려 어르신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월 수령액이 최대 20만원에 달합니다.
기존 제도 연금액보다 최대 두배 늘어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소득 하위 70%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 기준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던 노인들도 이번에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의 지급조건의 소득하위 70%를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많은 소득을 얻게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기초연금과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겁니다.
이번 기초연금은 모레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할때는 본인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가면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또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자격여부 심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달 뒤인 8월에 첫 기초연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약 420만 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달 25일, 첫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이번 기초연금 도입으로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약 447만 명에게 매달 1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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