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의 귀국 정착금 지원범위가 확대됩니다.
지난 2005년 6월 이전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가족 가운데 돈을 못받은 세대주에게도 소급해서 정착금이 지원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해 살다가 귀국한 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중 세대주에게 지원되고 있는 영주 귀국정착금 제도...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이 제도를 근거로 영주귀국정착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시행 초기엔 독립유공자 유족 가운데 먼저 신청한 영주귀국자 한 사람에게만 지급했고 지난 2005년 6월 법 개정으로 영주 귀국한 세대주 모두에게 지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유족 397명에게 약 20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5년 6월 이전 귀국한 유족 가운데 지원금을 못받은 세대가 발생했고, 이들은 그동안 정착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착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사람들에게도 정착금을 주기로 한 겁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6월 이전에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 가운데 정착금을 받지 못한 세대주에게도 영주귀국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최대 150여 명의 독립유공자 유족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예산은 55억 원에서 85억 원 정도가 책정됐습니다.
정부는 정착금을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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