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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되나? [라이브 이슈]
등록일 :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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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남 MC>

오늘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저작물에 대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 MC>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의미와 활용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경호 한국문화정보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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