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자 범죄경력 조회 요청 가능
등록일 :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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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한 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해 집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 또는 아동 관련기관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점검·확인 결과를 검사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공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관장의 자격기준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이상 상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강화되고 상담원이 현행보다 2배 가량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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