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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관피아 근절 제도적 틀 이달내 완료"
등록일 : 20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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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와 마피아를 합친 관피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이 관피아의 부작용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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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피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이달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성균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국무총리 유임 결정 이후 처음으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정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관피아 근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조만간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공직개혁을 위해 공직자 취업제한, 공직개방 확대 등 소위 관피아 근절을 위한 제도적 틀은 7월내에 완료할 것입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개혁을 위해서는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직자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변화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시적인 자체점검과 매뉴얼 교육·훈련 등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지난번 실시한 총체적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해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하겠다"

국무회의에서는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을 개원하려면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이거나 이보다 작은 규모라도 창살이 설치된 요양병원은 자동소화설비 등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공장이나 창고의 소방설비 설치기준도 강화돼 층수나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바닥면적이 5천㎡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약사가 환자에게 약에 대한 정확한 사용법과 부작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KTV 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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