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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무인비행장치 14일까지 등록해야
등록일 :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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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해 영상을 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이런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최고 3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최근 영상기록장치가 작아지고, 가벼워지면서 시청자들도 특별한 화면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무인비행장치 덕에 마치 하늘을 나는 새의 눈높이와 같은 영상기록이 가능해진 이윱니다.

하지만, 이런 영상을 영리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사업자라면, 이달 14일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에 사업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해 농약 살포나, 공중촬영, 측량과 관측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최근 영상제작을 위해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해 공중촬영을 하는 영리사업도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7월27일부터 등록제로 운영돼 왔으며 미동록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포함하는 개정항공법이 지난 1월 공포됐습니다.

국토부는 관련법률이 시행되는 이달 15일 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며, 무등록 상태에서 관련사업을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3일 현재,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사업체는 전국 191곳으로 무등록 업체의 비행금지구역 또는 비행제한 구역내 비행과 사진촬영을 불허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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