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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영사협정' 체결…'인권 보호'
등록일 :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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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양국은 영사협정을 체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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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체포나 구금되는 우리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윤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2년,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등 일행 4명이 중국에 구금됐다 114일 만에야 풀려났습니다.

영사 면담도 구금 29일만에야 허용됐습니다.

앞으로는 한국과 중국 양국은 상대국민을 체포 또는 구금할 경우 나흘 안에 상대국에 통보하게 됩니다.

또 신청 나흘 안에 영사 접견이 이뤄지며 상대국민에게 사형을 선고 하거나 집행할 때는 상대국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한중 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한-중 영사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002년 영사협정 공식 협의가 시작된 이후 12년 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한중 정상 공동기자회견, 지난 3일)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 내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올해 안으로 한중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박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외교관 여권의 비자가 면제된 데서 한단계 더 나아간 행봅니다.

당장 일반인들의 비자 면제는 어렵겠지만, 양국은 비자 면제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습니다.

이정관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불법 체류나 국가 안보 등 고려해야 하고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중 사이에 보다 편리한 인적 교류 위해서 양국 정부가 분명히 뜻을 같이 하고 있다..."

1천 만 인적교류 시대를 약속한 한국과 중국.

영사협정 체결로 천만 교류시대를 열어 갈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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