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감사원의 중간 감사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유진향 기자, 사고 원인은 역시 무리한 증선인 것으로 확인됐죠?
유진향 기자 / 감사원
그렇습니다.
해운법에 따르면 선박 증선은 해당항로의 평균 운송수입률이 25%이상 유지될 때만 인가가 가능한데요.
세월호는 증축후 운송수입률이 24.2%로 줄었지만 인천항망청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지난해 3월 최종 인가가 났습니다.
복원성 검사 등 선박검사도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계업체에서 세월호 경하중량을 100톤 과소 산정했는데도 한국선급에서는 이를 파악하지 못한채 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과적과 고박상태 확인도 형식적으로 실시됐습니다.
해운조합은 여객선이 출항하기 전에 화물중량과 차량대수, 고박상태 등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복원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도 큰 이윱니다.
세월호는 출항 당일 승인된 차량대수보다 88대나 많이 실었지만 청해진해운에서는 선박의 복원성을 재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항했습니다.
앵커-2>
사고 당시 구조당국의 초동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는데 감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자>
감사원은 해상관제를 소홀히 해 구조당국이 사고사실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도 VTS는 세월호가 급변침 후 표류하는 것을 오전 8시 50부터 관제 모니터상에서 포착할 수 있었는데도 모니터링에 소홀해 인지하지 못하다 9시 6분에서야 목포해경의 통보를 받고 사고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또, 헬기와 함정 등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까지는 교신을 통해 승객퇴선 등을 지시해야 했는데 이 점도 소홀했습니다.
구조된 선장과 선원 등을 통해 승객위치를 파악하고 퇴선방안을 강구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해 선내 승객을 구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도 미약했습니다.
안행부는 재난대응을 총괄 조정하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채 언론브리핑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경은 8시 55분에 사고를 접수하고도 중대본과 국가안보실 등에 보고를 지연했고 피해 구조상황도 6차례나 부정확하게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력과 매뉴얼 교육훈련 등 재난 대비태세도 부족했는데요.
중대본 운영 매뉴얼이 없어 실무자들은 사고당일 업무분장도 모른 채 중대본에 참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사고로 정부 불신을 초래한 해수부와 해경, 안행부 등 관련자 40여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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