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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의료급여자 임플란트비 20%만 부담
등록일 :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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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치과 임플란트 진료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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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은 20~30%에 불과한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치료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줍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1종 수급권자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진료비의 80%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종 수급권자의 경우는 70%가 정부 부담입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임플란트 수는 두 개입니다.

또 필수적이지 않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의약품이나 시술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의료급여가 지원될 방침입니다.

간행물을 사재기했을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 시행됩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재기 행위의 최초 신고자에게 건당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는 출판물불법 유통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는 15일부터는 임업인의 농어촌 목돈마련 저축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농어업외 소득이 있는 임업인이라면 농어촌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만기 해지보다 불리하게 장려금이 지급됐던 것을, 연 단위의 만기약정금리를 납부 기간 별로 적용해 지급하도록 개선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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