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파기 시한 1년으로 단축
등록일 :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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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이용하지 않는 개인정보 파기조치 시한을 1년으로 단축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해 이용자가 '개인정보 누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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