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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발사,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등록일 :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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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스커드-C형 개량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며 엄중한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 전술로켓 발사훈련 현지지도 소식을 전하면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실전배치한 구형 스커드-C형 개량형으로 지난 9일 새벽 황해도 지역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됩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언론에 미사일 발사 장면을 내보낸 것은 이례적이라며 대내외 과시용으로 분석했습니다.

김민석 / 국방부 대변인

"북한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황해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언제 어디서든, 기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대 ·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 가 판단합니다"

군은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 스커드 미사일을 탑재해 군사분계선에서 40km떨어진 황해도 지역으로 옮겨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를 유예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의안 1874호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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