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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한 계좌에서 통합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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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수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고등학생이라도 정부의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개혁방안,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금융상품에 가입해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펀드와 재형저축, 연금저축 등 특정 상품별로 각각 일정기간을 보유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개인자산관리 종합계좌가 도입돼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종합 관리하고 세제혜택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천7백여 건의 금융규제를 발굴해 이 가운데 7백여 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계열사 복합점포를 통해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고객이 한 공간 안에서 은행, 증권, 보험 관련 업무와 상담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칸막이가 사라지는 겁니다.
불합리한 창업 특례보증 기준도 개선돼 창업지원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7세로 낮아지고, 지원금액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신제윤 / 금융위원장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도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담보.보증보다는 특허 등 기술과 지식재산 평가를 기반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용 보증상품의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융 거래 때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문서를 요구하는 관행도 철폐됩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연간 서비스 이용건수는 250만 건.
서비스를 받으려면 최대 34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행정정보공동망 등을 통한 직접수집을 늘리고 중복되는 서류를 제외해 불편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제출서류 감축으로 연간 12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금융위는 개선방안이 확정된 과제는 조기 시행하고 해마다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해 규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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