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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요금 바가지 없앤다"…해외여행 표준안 시행
등록일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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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여행을 하다보면 현지에서 추가로 요금을 내야 하거나 원하지 않는 관광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해외여행 정보제공 표준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박수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떠나는 해외여행...

하지만, 현지에 도착한 뒤 황당한 경우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당초 광고 문구와는 달리 생각하지 못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도 하고, 굳이 가 볼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여행지를 이른바 '필수 관광코스'로 강제하기도 합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합동 지침인 국외여행 표준안이 오늘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먼저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요소 가운데 하나였던 현지 '필수옵션’ 관광이 폐지됩니다.

옵션관광의 경우 현재는 "참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표준안에서는 필수옵션을 폐지하고 해당 비용을 여행상품가격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한 추가 비용이나 일정상 불이익은 없다는 점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기장소와 시간 등 대체일정 정보도 자세히 제공해야 합니다.

가이드팁과 기사팁의 경우에도 현재는 1인당 몇달러가 권장된다식으로 돼 있지만 개선안에는 의무사항일 경우 얼마를 지불해야 한다고 표시하고, 선택사항일 경우에는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숙박시설도 몇성급 호텔 혹은 동급에 투숙할 예정이라고 돼 있던 것이 미정, 예정, 확정으로 나눠 해당 사항에 맞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외교부 사이트로 연결해 주는 관행을 개선해 실제 여행지의 여행경보단계등 안전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이와함께 상품 가격정보, 취소수수료, 쇼핑, 안전정보 등 중요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상품정보 페이지 전면에 표시하는 핵심정보 일괄 표시제도 시행됩니다.

이번 표준안 제도에는 내일투어, 노랑풍선, 롯데관광, 모두투어 등 12개 대형 여행사가 참여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참여여행사의 표준안 이행 점검을 위해 온라인과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내에 표준안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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