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연금 해지없이 긴급자금 인출 가능…세제혜택도 확대
등록일 : 2014.07.16
미니플레이

앞으로는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연금을 해지할 필요없이 연금적립액의 일정 부분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유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금 적립액의 25%까지 빼내 사용할 수 있는 연금상품이 출시됩니다.

또, 연간 400만원 한도인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