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해지없이 긴급자금 인출 가능…세제혜택도 확대
등록일 :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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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연금을 해지할 필요없이 연금적립액의 일정 부분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유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금 적립액의 25%까지 빼내 사용할 수 있는 연금상품이 출시됩니다.
또, 연간 400만원 한도인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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